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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나445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1. 3. 08:4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 후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및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4. 11. 7.까지 합계 1,976,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1차로를 진행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비상등을 점멸시키면서 정차한 점, ②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택시인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 후 비상등을 점멸시키면서 차를 정차시키고 있음에도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한편 피고 차량 또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변에 정차하려 할 경우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최하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방향지시등 내지 비상등을 점멸하여 정차를 예고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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