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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① 피해자 C 운전의 티구안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포터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② 피고인은 오른손 손톱으로 위 티구안 차량의 운전석 측 창문을 살짝 두드렸을 뿐이다.

③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티구안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위 티구안 차량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 내지 5차로의 양재대로12길 중 4차로를 따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진행하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위 34차로 사이의 차선은 흰색 점선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티구안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 보이지 않으며, 위 티구안 차량이 위 4차로에서 위 3차로로 거의 진입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이 위 티구안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티구안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 포터 차량 앞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양재대로12길 중 23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티구안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C은 위 포터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 티구안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 포터 차량의 뒤쪽에서 경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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