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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7가합78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F일자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여성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원고 B을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I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이다.

나. 산전 진찰 경위 1) 망인은 초산부로 2016. 9.경 이 사건 병원에서 처음 임신을 확인받은 후, 같은 해 10. 1.경부터 I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다. 2) 2016. 10. 1.경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전벽에서 4cm 크기의 근종과 2.3cm 크기의 근종이, 자궁 후벽에서 2cm 크기의 근종과 4.3cm 크기의 근종이 각 발견되었는데(총 4개의 근종으로 그 중 2개는 자궁 밖으로 돌출된 형태인 장막하근종이고, 2개는 근육내근종인 점막하근종이다), 2016. 10. 29.경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근종 크기가 다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2017. 2. 24.경 초음파 검사 결과 그 중 자궁전벽에 위치한 근종의 크기가 9.3×4.9cm로 확인되었다.

다. 분만과정 및 사망 1) 망인은 2017. 5. 11. 02:50경 임신 39주 2일로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당시 혈압 123/94mmHg, 맥박 86회/분, 체온 36.4℃, 자궁경부 3cm 개대). 당일 진행된 구체적인 분만 과정은 아래와 같다. 07:30경 분만유도제 옥시토신(oxytocin) 투여 08:00경 자궁경부 7cm 개대, 태아 하강정도 -1 08:30경 푸싱 시작 09:3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 10:10경 태아 하강정도 0, 산도에 내려온 태아 머리 몰딩 시작 10:40경 푸싱 멈추고 원고 A로부터 제왕절개수술 동의 받음 10:45경 전신마취 후 제왕절개수술 시행, 헤모글로빈 수치 10.5mg/dL 11:04경 원고 B 출산(3.12kg 건강상태 양호) 2) 그런데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장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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