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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068934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D, E는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B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이다.

망 N(이하 ‘망아’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망아의 분만 경위 1) 원고 B은 2016. 2. 7.경 임신자가진단시약으로 임신반응을 확인한 후, 2016. 2. 11.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피고 F을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시행한 산전 선별검사에서 저위험군 진단을 받았고, 당시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원고 B은 임신 40주 4일째인 2016. 10. 19. 11:14경(이하 같은 날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이하 같다) 산전 진찰을 받기 위해 외래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료 결과 양막이 파수되었고 5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이 있었으며,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고 80% 소실된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이 임박한 상태로 판단하여 원고 B을 입원시킨 후, 18:07경 질식분만 방식으로 망아를 출산시켰는데, 분만 진행 상황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각 분만 진행 상황 처치 내용 11:30 자궁경부개대 4cm, 자궁경부소실 80% NST 확인: 태아심박수 149회/분 생체활력징후 확인: 111/80-89-36.5 12:30 자궁경부개대 5cm, 자궁경부소실 80% 태아선진부하강도 -3 의사 진찰 13:08 NST 확인: 태아심박수 147회/분 14:10 생체활력징후 확인: 115/60-78-36.5 14:12 NST 확인: 태아심박수 145회/분 14:20 태아심박수 감소 확인(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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