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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4 2010가합128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2010. 1. 5.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동두천시 I에서 J산부인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고, 피고 D는 2009. 1. 5. 원고 병원에서 신생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출산한 산모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자 망아의 아버지이다.

또한 피고 E는 피고 C의 누나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셋째 매형이며,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 피고 H는 피고 F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D의 산전진찰 피고 D는 초산부로 2009. 5. 12.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5주 4일)을 받은 후, 분만예정일인 2010. 1. 10.까지 14회에 걸쳐 원고 A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2010. 1. 5. 피고 D의 입원 및 원고 병원에서의 분만과정 1) 피고 D는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위하여 2010. 1. 5. 08:00경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태아심박동수(FHT) 128회/분(참고치 120-160회/분), 자궁경관 개대 분만이 진행되면 자궁경관이 개대되고, 태아의 선진부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하여는 자궁경관이 10cm 정도 개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한다. 8cm인 상태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들은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는데, 08:30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23회, 08:45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25회로 규칙적이었다. 2) 09:00경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27회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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