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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3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6. 08:2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E 갤 로 퍼 2 밴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로얄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갤 로 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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