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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0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6. 2. 11. 00: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강3길 28에 있는 ‘태광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와 리어카 안에 있던 저울, 망치, 뺀치, 니퍼, 십자드라이버, 일자드라이버, 칼 등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위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이 위 리어카를 끌고 나온 뒤, 이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00:5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강3길 28에 있는 ‘태광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9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인평들길을 북삼교회 쪽에서 전원대동타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차로의 구분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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