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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7:0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공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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