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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6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0. 01:2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주택’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최소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적발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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