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진미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을 진행하던 중 1차선 후방에서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이 진행 중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금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F 운전의 카니발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투싼 차량을 정차시킨 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넌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를 발로 차고,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 H의 왼쪽 팔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