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20:21 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인 산업도로에서 ‘과 천 봉 담고 속화도로’ 로 합류되는 램프 웨이 진입 전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 한 뒤, 갑자기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다시 수인 산업도로 편도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