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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38km 지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고속버스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46경 다시 2차로로 돌아가 진행하던 위 고속버스 바로 앞에서 급하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같은 날 20:53경 위 고속버스가 위 승용차를 피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이를 따라 위 고속버스 바로 앞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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