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36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8,307,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순창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상무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C 별도공사, D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2014. 12. 24. 피고 회사와 정산 합의를 하면서 138,307,109원의 공사대금이 피고 회사에 더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정산 합의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내용증명우편), 제4호증(녹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38,307,10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