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명기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2004.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경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하였고, 2014. 12. 2.경 원고에게 ‘미상환 물품대금 총액이 32,450,000원임과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5. 1. 31.까지 1,000만 원, 2015. 2. 28.까지 1,000만 원, 2015. 3. 31.까지 12,4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대금 정산 일정 통보서(갑 제2호증 참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매입대금 정산 일정 통보서는 계산에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미상환 물품대금은 8,25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입대금 정산 일정 통보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