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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2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9,837원 및 그 중 4,929,837원에 대하여는 2013. 2. 21.부터, 35,700,000원에...

이유

1. A 전기공사 대금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5.경 피고로부터 A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 공사를 도급받았다.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4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의 지급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였다

(갑 1-1, 을 1호증에 의하면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85,000,000원, 부가가치세는 8,5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3. 2. 10.경 공사를 마쳤고, 공사대금 중 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11호증, 을 1호증,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미시공 통신공사 공제 : 5,972,875원 갑 8호증, 을 4, 11 내지 14호증,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도급받은 통신공사 중에는 CCTV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터폰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견적서(갑 8호증, 을 4호증)에 의하면 전체 견적 49,107,000원 중 위 미시공 통신공사 견적은 6,518,000원이고, 계약상 공사금액 45,000,000원 중 미시공 통신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5,972,875원(= 45,000,000원 × 6,518,000원 ÷ 49,107,000원)이다.

다. 부가가치세 : 3,902,712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에 따라 미시공 공사부분을 뺀 공사대금 39,027,125원(= 45,000,000원 - 5,972,87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902,712원이다. 라.

원고의 추가공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공사비 3,500,000원을 주장한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신축공사 중 민원제기로 2층 부분을 재시공 하면서 일부 원고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B의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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