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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7 2014나109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서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 및 납품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목포시 석현동에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에 있는 F주유소 신축공사 피고는 2009. 11. 6.경 G로부터 광주 광산구 A 등에 F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91,870,000원, 공사기간 2009. 11. 9.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9. 11. 1.경 피고의 이사 겸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A 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4,480,000원(= 전기공사 23,840,000원 통신공사 6,670,000원 소방공사 3,97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여 완공하였다.

C 소매점 및 냉동창고 증축공사 피고는 2010. 4.경 H으로부터 광주 북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증축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6,210,000원, 공사기간 2010. 4. 19.부터 2010.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0. 4. 6.경 위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45,033,438원[= 창고 공사 20,232,606원(= 전기공사 9,430,984원 통신공사 6,541,622원 소방공사 4,260,000원) 소매점 공사 24,800,832원(= 전기공사 17,935,986원 통신공사 5,204,846원 소방공사 1,66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여 완공하였다

D성당 개보수공사 피고는 2010. 11. 30.경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광주 북구 I 등 소재 D성당 교육관 및 성당동 개보수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6,550,000원, 공사기간 2010. 12. 12.부터 2011. 6.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0. 12.경 위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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