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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74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3,38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하도급 원고는 2011. 10. 26. 주식회사 남흥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대금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아, 2011. 11. 3. 피고 A에게 위 전기통신공사를 대금 1,40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 A은 2013. 2. 6. ‘남아 있는 공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원고가 직영 공사로 비용을 투입하면, 그 비용을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며, 추가 공사비는 피고 A이 부담하고, 다른 채권자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 A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A이 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이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2. 16. E에게 1,200만 원, 2013. 12. 30. E에게 400만 원, 2013. 12. 30. F에게 85만 원 및 G에게 50만 원, 2014. 11. 20. H, I에게 합계 4,729,020원을 각 하자보수 공사비로 지급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미지급 자재대금, 식대, 인건비, 공사비 등으로 인하여 J에게 5,638,300원, K에게 250만 원, L에게 317만 원, 주식회사 명인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순창 M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하도급 원고는 2012. 7. 26. 합자회사 광명주택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소재 순창 M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77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2. 8. 1. 피고 A에게 위 전기공사를 대금 57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 A은 2012. 8. 1. 위 전기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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