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반월당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3.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합계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3. 02:00경 대구 중구 H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I이 잃어버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구미시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K가 취득한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총 2대(피해자는 특정할 수 없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3. 1. 3.부터 2013.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합계 18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말경 L으로부터 전화로 위 A, B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양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9. 22:00경 구미시 M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A, B이 N를 만나 N에게 위 장물인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