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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2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8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상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상위 장물업자인 B, G으로부터 받은 매입 단가표를 기준으로 갤럭시S2, 갤럭시HD, 옵티머스LTE는 1대당 8만 원 내지 10만 원, 갤럭시S3는 1대당 25만 원, 갤럭시노트는 1대당 14만 원 내지 15만 원, 옵티머스 뷰, 아이폰4는 1대당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책정하여 성명불상 택시기사 및 스마트폰을 절취해 온 지인들로부터 189대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대구 달성군 H 소재 IPC방 앞길에서, J으로부터 K 등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말 22:00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N건물 203호에서, 위 J으로부터 O, P가 주운 피해자 불상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등 휴대전화기 2대 및 피해자 불상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위 N건물 203호에서, 위 J으로부터 위 K 등이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대구 달성군 H 소재 IPC방 앞길에서, 위 J으로부터 위 K 등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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