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가 2013. 4. 24.경부터 인터넷 싸이트 ‘알바천국’에 게재한 “중고 핸드폰, 일당 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D”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분실 스마트폰 매입자금으로 각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일 24: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및 미아로 등지에서 빈 택시가 지나가면 휴대전화 화면 조명을 흔들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 일명 ‘단가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일단 3만원 및 매입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1대당 1 ~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8. 02:00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대금 47만 원에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13. 5. 6. 00: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현대백화점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대금 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대금 22만 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