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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517759
공개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공개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SK, 원고 B는 피고 LG와, 원고 C는 피고 SK, LG와 각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

C는 과거 피고 KT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서 2012.경까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1. 28. 피고 SK에게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하여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는, 위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원고

B는 2012. 11. 23. 및 2013. 2. 22. 피고 LG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LG는 이 사건 2013. 5.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C는 2013. 1. 8. 피고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는 답변하지 않고 있고, 피고 KT는 2013. 5. 14.에, 피고 LG는 이 사건 2013. 5.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각 위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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