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에 ‘D’ 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을 개설한 자이고, 피해자 SK 텔 링크( 주) 는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9. 경 서울 강남구 C, 10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K 텔 링크( 주) 의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SK 텔 링크( 주) 가 우리 회사와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회사에게 이동전화 단말기 및 USIM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납하여 그 납입 일로부터 1 영업 일 이내에 SK 텔 링크( 주 )에게 지급하겠으니 SK 텔 링크( 주 )에서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이동전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대로 단말기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그 즉시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30. 단 말기 25개, USIM 칩 20개 14,927,000원 상당, 2013. 7. 31. 단 말기 80개, USIM 칩 140개, 50,644,000원 상당, 2013. 9. 30. USIM 칩 40개 264,000원 상당 등 합계 65,835,000원 상당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전산 관리자료, 보증보험증권,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표준 약정서, 전자 세금 계산서, 출고 현황, 채권 내역 전산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