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56,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로 유ㆍ무선 통신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16.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피고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전화 신규 가입 청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B” 원고 소장,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E”은 오기로 보인다
(갑 제1호증 참조). 의 회선(이하 ‘이 사건 회선’이라 한다)을 각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SHW-M250SW, 할부원금 65만 원) 1대를 온라인상 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에 입력된 주소로 배송하여 주었다. 다.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위 온라인 방식의 이동전화 가입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명의의 신청자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일치여부를 확인받은 후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그 유효성 검사를 거쳤으며, 그 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피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쳤다.
2) 가입신청 당시 청구지 주소와 배송지 주소(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받을 주소를 말하며 수령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다
)는 모두 현재 피고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남 함양군 C”이 기재되어 있고, 배송지 주소에 입력된 이동전화번호(연락처)는 피고의 2013. 8. 23.자 답변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동일한 “D”가 기재되어 있다. 3) 전자문서인 이 사건 신청서에 2012. 2. 16.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이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선에 대한 이용기간 2012. 2. 17.부터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