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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32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05. 5. 20.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이다.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I, J(장남), K(차남), 원고 A(장녀), L(삼남), 원고 B(사남), 원고 C(차녀), 원고 D(삼녀), M(오남)이 있었고, I은 2012. 1. 1. 사망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2000. 10. 10.경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E는 망인의 삼남인 L이 대표이사로, 원고 A가 감사로, 원고 C, D이 각 기타비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들 이외의 등기 임원은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

)은 1979. 9.경 관광숙박업(호텔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망인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F은 망인의 장남 J, 차남 K이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A의 남편인 N이 사내이사로, 삼남 L이 감사로 각 근무하고 있고, 이들 이외의 등기 임원은 없다. 4) 피고 G(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는 1991. 5.경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망인의 장남 J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사망 당시 망인의 소유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그 명의로 아래 표 기재의 부동산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종류 상세내용 현재 명의인 1 부동산 서울 강남구 O 대 2199.9㎡(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E 2 부동산 위 지상 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E 3 부동산 서울 강남구 P 대 3173.1㎡(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F 4 주식 피고 F 주식 34,732주(지분율 49.2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피고 E 25,592주 피고 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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