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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134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8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90. 3. 15. 사망하였는데, 슬하에 장남 G, 차남 H, 삼남 원고, 장녀 I, 차녀 피고 B, 삼녀 피고 C을 두었고, 망 F의 장녀 I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슬하에 아들 피고 D, E을 두었다. 2) 망인의 사망에 따라 장남 G, 차남 H, 삼남 원고 A, 차녀 피고 B, 삼녀 피고 C, 손자 피고 D, E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법정상속분의 계산 1) 망 F 사망 당시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민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동일가적 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① 장남 G은 30/85, ② 차남 H, 삼남인 원고는 각 20/85, ③ 차녀인 피고 B, 삼녀인 피고 C은 각 5/85, ④ 손자인 피고 D은 3/85, 손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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