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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1032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선정자 D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A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 원고 B는 망인의 삼남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망인의 장남 망 G의 처로서 망인의 며느리이고, 선정자는 망 G의 아들로서 망인의 손자이다.

망인을 둘러싼 가계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망 E(2013. 10. 30. 사망) 망 H(처, 2008. 10. 29. 사망) 망 G(장남, 2003. 12. 20. 사망) I(차남) A(장녀, 원고) B(삼남, 원고) 처 C(피고) J(장녀), K(차녀), D(장남, 선정자) [표1: 가계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있었던 망인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처분행위 망인은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2013. 8. 26.부터 2013. 9. 13.까지, 2013. 9. 23.부터 2013. 9. 2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병세가 또다시 악화되어 2013. 10. 7.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이 입원해 있던 2013. 9. 27. 망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9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출금되었고, 2013. 10. 7. 망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0. 병세 악화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직계비속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관계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당사자 망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비 고 1 I 차남 1/4 본위상속 2 A(원고) 장녀 1/4 3 B(원고) 삼남 1/4 4-1 C(피고) 며느리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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