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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914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99.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9. 4. 26.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96㎡와 서울 성동구 F 대 93㎡에 관하여 1999. 4.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3. 3. 2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울 성동구 E 대 96㎡는 2005. 11. 22. 서울 성동구 E 대 75㎡와 G 대 21㎡로 분할 등기되었고, 서울 성동구 F 대 93㎡는 2005. 11. 22. 서울 성동구 F 대 73㎡와 H 대 20㎡로 분할 등기되었다.

(3) D은 2013. 1. 28.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 I, 자녀 J, B, K, 원고, L가 있는데, I는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4) I가 2014. 4. 3. 사망한 후 상속인들 중 원고는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5)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M은 B의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 성동구 E 대 75㎡와 서울 성동구 F 대 73㎡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이 D의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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