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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6 2019나25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1) G는 1999. 6. 7.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고 한다

). 망인의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원고, K, L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3 : 2 : 2 : 2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망인의 혼인 외 자녀들인 M, N, O, P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2) I는 2003. 9. 30.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영주시 Q 대 737㎡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8.68㎡, R 대 360㎡(이하 ‘S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는 2003. 9. 30.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영주시 T 대 2,395㎡ 위 토지는 2013. 6. 28. 영주시 W 대 59㎡, 영주시 T 대 2,336㎡로 각 분할되었다. 중 2,473.3/2,536 지분, 영주시 U 대 69㎡와 각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는 2003. 10. 31.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V 336.6㎡ 중 328/336.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I는 위 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였다. 4) I는 2003. 11. 4.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순번 11 내지 16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의 사망 및 상속관계 I는 2007. 1. 14. 사망하였고, I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는 I의 상속재산을 3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및 합의 1) 원고와 H, J, K, L(이하 위 사람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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