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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17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D 대 42,478㎡ 중 별지 도면 표시 98, 7, 8, 94, 93, 95, 96, 97, 9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42,478㎡, E 대 1,140㎡(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일대에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F 토지상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면서 위 토지에 접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8, 7, 8, 94, 93, 95, 96, 97, 9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에 설치된 11㎡의 지상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퇴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부분에 설치된 가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②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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