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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266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3879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1999. 4. 26.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1999. 4. 24.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대 93㎡, E 대 96㎡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999. 4. 26. 접수 제286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2005. 11. 22. 서울 성동구 F 대 93㎡은 서울 성동구 F 대 73㎡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서울 성동구 E 대 96㎡는 서울 성동구 E 대 75㎡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M이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누락하고 분할 후 서울 성동구 F 대 73㎡ 및 E 대 75㎡에 관하여만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3879) 계속 중 피고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서울 성동구 F 대 73㎡ 및 E 대 7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3. 22. 접수 제192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항소심 법원은 'D이 1999. 4. 24.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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