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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3가단5143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대 69㎡에 관하여 1984. 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1) 서울 성북구 D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별지 도면 중 ‘1. 지적도’와 같이 서울 성북구 E 대 16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와 인접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2필지에 걸쳐 별지 도면 중 ‘2. 건물 현황’과 같이 2동의 건물이 있다. 2) 원고의 망부(亡夫) F는 1963. 12. 1. G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위 건물 등을 매수하여 1964. 1. 10.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였다.

3) F가 2006. 8. 13.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 명의인의 사망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B은 2005. 11. 30.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2015.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1213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F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1984. 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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