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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02974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4,872,728원, 원고 B에게 44,207,2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 16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서울 성동구 E 대 40㎡ 중 지분 1/10, F 대 96㎡ 및 위 지상 건물, 원고 B는 서울 성동구 E 대 40㎡ 중 지분 1/10, G 대 43㎡, H 대 30㎡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2013. 9.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자신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I, E, J, K, L, M, G, F, H 등 총 9필지의 토지 및 각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 C은 위 각 토지 위에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되, 매매대금은 신축되는 복합건물의 구분소유 부분 중 일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건축허가, 건축주들로부터 모든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후 15개월 이내에 신축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얻어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피고 C이 건축주들에게 매매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3. 11. 18. 피고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대 40㎡ 중 지분 1/10, F 대 96㎡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복합건물 구분소유 부분 중 전용면적 21.35㎡ 6개 호실(N호 ~ O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 B는 2013. 11. 18. 피고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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