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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13. 선고 83가합6052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98]
판시사항

마을금고 상무의 대출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비록 원고 금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대출이 마을금고 규정에 일부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위 대출은 원고 금고의 여신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마을금고 연합회의 사후 감사에서도 대출서류를 완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 2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위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새마을금고

피고

피고 1외 3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0,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1. 22.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1983. 10. 2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 30,000,000원중 금 16,748,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748,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 4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 16,748,000원중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것은 위 피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것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피고 1, 2는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1. 22.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5.부터 피고 3, 4는 위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983. 3. 26.부터 각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는 1981. 4. 17.부터 1983. 3. 24.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983. 1. 21. 원고 금고로부터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0원을, 같은날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금 5,000,000원을 각 대출받는 양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도합 금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1983. 3. 23. 원고 금고의 상무인 피고 2와 공모하여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을 피고 2를 통하여 변제받아 이를 횡령하고, 1983. 3. 25. 피고 2와 공모하여 위 피고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금고의 현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2(인감증명서), 3(재산과세증명서), 갑 제7호증의1(신원보증서), 2(인감증명서), 3(지방세 실적증명서), 갑 제8호증의1(약속어음), 2,3(각 입금전표), 갑 제9호증의1(보완지시), 2(보완보고), 갑 제10호증의1 (직제규정), 2(직무권한표), 을 제3호증의1 내지 4(각 전표), 5(대출금 원장), 원고와 피고 2 와의 사이에는 성립에 각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4와의 사이에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1(대출신청서), 6(출자금 원장), 갑 제5호증의1,2,3(각 당좌수표),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1(신원보증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증인 소외 5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81. 1. 5.부터 1983. 5. 3.까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원고 금고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 3은 1980. 12. 경 피고 4는 1982. 5. 28. 원고와 피고 2가 원고 금고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과 공모하여 1983. 3. 23. 소외 2가 원고 금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변제받아 이를 원고 금고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피고 1의 개인 출자금으로 입금시켜 원고 금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바, 그후 1983. 3. 30. 피고 1의 출자금 536,470원, 정기적금 2,688,000원, 그 이자 금 27,530원 등 도합 금 3,252,000원을 원고 금고에 입금 정리하여 결국 원고 금고에 금 1,748,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1983. 3. 25. 피고 1과 공모하여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1로부터 위 피고 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 및 액면 금 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금고의 현금 15,000,000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하여 원고 금고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나. 원고는, 피고 2는 1983. 1. 21.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 1로부터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 피고 1 명의의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원인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피고 1을 채무자,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0원, 소외 1을 채무자, 피고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0원등 도합 금 10,000,000원을 피고 1에게 대출하여 원고 금고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4,5 갑 제2호증의4,5(각 인감증명서), 원고와 피고 2와의 사이에는 성립에 각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4와의 사이에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1(대출신청서), 2(차용금 증서), 3(보증서), 갑 제2호증의1(대출신청서), 2(차용금 증서), 3(보증서), 갑 제3호증(정기예금증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1이 원고 주장과 같이 1983. 1. 21. 위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금고는 사실상 상무제 마을금고로 운영되고 있는바, 상무제 마을금고에 있어서 여신업부는 여신위원회가 담당하며 자금의 대출승인은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고, 상무는 여신업무에 있어서는 신용대출금의 지급, 신용조사, 감정, 대출금의 사후관리 등의 권한만이 있는 사실, 원고 금고는 피고 1에게 위 대출을 할 당시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 대출을 승인한 사실, 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는 예탁금은 당해 마을금고에 예입한 정기예탁금, 정기적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금고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못받게 된 후 원고 금고에 대하여 사후 감사를 실시한 마을금고 연합회에서도 위 대출에 있어서 대출서류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시정보완지시), 을 제6호증의1,2(결산서 표지 및 동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 금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대출이 마을금고 규정에 일부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위 대출은 원고 금고의 여신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고, 마을금고 연합회의 사후감사에도 대출서류를 완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 2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위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 3은 1982. 3. 3. 원고와 체결한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3, 4, 원고 금고는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들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알 알고서도 이를 신원보증법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결과, 위 피고들이 위 각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은 피고 2의 동생이고, 피고 4는 그의 처형으로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그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위 신원보증계약을 각 해지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된다고 하겠다)

원고는 피고 3, 4는 본건 손해금에 대한 연대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본건 신원보증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연대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 3, 4는 피고 2가 원고 금고에게 입힌 손해금인 금 16,748,000원(1,748,000+15,000,000)을 균등 분할한 한도내에서 피고 2와 연대하여 각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는바,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1 소유의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3, 4에게 위 피고들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로서도 피용자인 피고 2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에서 본 피고 3, 4가 이 사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 3, 4는 본건 손해금에 대하여 피고 1과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본건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0,000,000원(10,000,000+5,000,000+15,000,000)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1. 22.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 30,000,000원중 금 16,748,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74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3. 24.부터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3, 4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 16,748,000원중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2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원고는 피고 2, 3, 4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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