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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76]
판시사항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 민법 제60조 , 상법 제395조 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마을금고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의 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과 금 12,000,000원에 대한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피고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는 1978. 11. 28.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이자를 월 3푼 5리, 변제기를 1979. 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차용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내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인감증명서), 그 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인 소외 4는 1978. 11. 28. 피고 마을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마을금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 제2조 에 의하면 피고 마을금고는 위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그 법 제29조 에 의하면 마을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함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청파 1동 마을금고(이하 피고 마을금고라고 약칭한다)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그 금고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마을금고 이사장 소외 4와 원고와의 금전대차가 피고 이사장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여서 피고 마을금고의 차금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0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위 권한을 제한하는 전시규정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상법 제395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 마을금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는 단순히 이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0조 가 거기에 준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 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한 비영리법인인 것이므로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상법의 위 규정은 여기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인감증명서), 그 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인 소외 4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아래 1978. 11. 경 원고에게 마치 피고 마을금고의 소요자금이 필요하여 피고가 차용하는 듯이 가장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마을금고에서 소요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오신한 원고에게 그달 28. 피고 마을금고 명의의 차용증서, 피고 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 마을금고의 등기부등본 및 피고 마을금고 명의로 배서된 소외 5 발행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사회 결의없이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 마을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 개인이 소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는바, 위 금전차용행위는 비록 소외 4의 사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외형상 피고 마음금고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마을금고는 그 조합장이던 위 소외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금 15,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상호유대를 가진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등을 도모하는등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 마을금고가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례에 속하고, 또 거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 15,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위 금원이 피고 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의 여부 및 위 금원차용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의 말만을 가볍게 믿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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