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인에게 동인이 경영하는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다면 피고는 자기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염색업에 필요한 염료를 매수하는 등 그 영업상의 거래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판결요지집 상법 제24조 71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4,5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내지 제3항과 같다.
이유
피고가 상호 소외 1 주식회사(염색제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 12. 25. 항소외 소외 5에게 그가 경영하는 위 염색업의 운영자금조로 금 7,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염색업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것인데, 위 염색업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 5는 1978. 5. 20.부터 원고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 염색공장에서 사용할 각종 염료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오던중, 위 거래가 종료된 1978. 12. 12.까지의 물품 잔대금이 금 6,764,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위 물품잔대금중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금 72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5로 하여금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소외 5의 영업상 거래로 인한 위 물품대금 채무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구하는 금 6,014,59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10.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