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에서의 좌회전금지 위반차량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좌회전등 일체의 회전이 금지된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라 하더라도 반대차선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상대방 차가 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깜박이 신호)를 함과 동시에 조수가 창밖으로 좌회전 손 신호를 하고 있었다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미리 이를 알아차리고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 등을 비추는 등의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감속 진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삼성전기산업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6.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1,099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 감축)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1,099원 및 이에 대한 1980. 4. 6.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
1979. 11. 29. 13 : 50경 서울 성동구 옥수2동 116 앞 강변 4로상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과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과 제1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는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쪽에서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쪽으로 가기 위하여 강변4로 북측차선(옥수동에서 서빙고쪽을 향한 차선)에 진입하였는 바, 동 도로는 2차선(노폭 14.6미터) 준 고속도로로 좌회전 또는 유(U)자 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좌회전하거나 유(U)자형으로 회전해서는 아니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동 차선으로 따라가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곳에서 차를 돌려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려고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도로 반대차선(서빙고쪽에서 화양리쪽) 약 100미터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좌회전 신호(깜박이신호)를 하고 조수인 소외 1은 창밖으로 손신호를 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이 정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좌회전하다가 약간의 경사길에 세멘트를 만재한 채 시속 50킬로미터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오던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이 약 13미터 전방에서야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회전 금지구역에서 회전함을 알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트럭공구함 부분과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앞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3으로서도 비록 위 사고도로가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로서 좌회전등 일체의 회전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반대차선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깜박이신호)를 함과 동시에 조수가 창밖으로 좌회전 손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로서는 미리 이를 알아차리고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비추는 등의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감속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동 도로상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으리라 경신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13미터 전방에서야 비로소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이 좌회전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소외 3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
제1심 증인 원 원상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 위 증인들, 제1심 증인 소외 3, 5의 각 증언,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위 사고장소로부터 수리공장인 서울 성동구 소재기아써비스주식회사 성동공장까지 견인하기 위하여 견인비로 금 45,000원을 지출한 사실, 동 공장에서 17일간 이건 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로 금 1,606,099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그 수리기간 중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트럭을 임대하여 영업한 사실, (차량번호 1 생략) 트럭과 같은 종류의 트럭을 운전사없이 임대함에는 월 금 400,000원(금 350,000원이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음)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1, 제1심 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으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합계 금 1,877,765원{45,000+1,606,099+(400,000×17/30, 원미만 버림)}이 되는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주장에 따라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4. 6.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을 넘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