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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1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뇌졸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혹은 단독으로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50여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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