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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725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포함한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4회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2.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201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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