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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수급자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올려 입지 못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놓고 간 지갑에서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범행 당일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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