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수급자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올려 입지 못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놓고 간 지갑에서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범행 당일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