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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26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휴대전화 총 4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9.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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