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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2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죄는 성을 거래객체로 만들어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모집하였고, 업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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