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8.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내 현관문 앞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것을 알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E호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 브래지어 2개, 팬티 3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9. 13. 02:21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가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