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27 2014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2.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2004.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저녁 무렵 공주시 C 2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브래지어 2개, 여성 팬티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5:39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2.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 남자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