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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224]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 위에 건조 중이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팬티 3장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건조 중이던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 소유 팬티 3장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955] 피고인은 2018. 4.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다세대주택에 열린 대문을 열고 3층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E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22,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하의 1점, 상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빨래건조대 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란의 ‘H(60세, 남)’은 ‘I(60세, 여)’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건)

1.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895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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