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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6고단18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1. 01: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내연 관계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종업원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 안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과 가슴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30 경 위 1 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H’ 앞 도로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면서 욕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강제 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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