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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15: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7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때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1. 8. 경에 피해자를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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