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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범죄현장 ‘D’ 내 ㆍ 외부 및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첨부)

1. 범행 피해내용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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