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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40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6. 01:40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3~4 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위 제 1 항과 같이 다른 여자 손님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 남, 37세) 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F과 합의, 일부 범행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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