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2. 08:0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가명) 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헤어졌으니 다른 남자를 사귀겠다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강제 추행죄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