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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7고단6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6. 20:20 경 의왕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자리에 합석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1 항 기재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강제 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추 행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 방해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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